청소년보호종합대책 5차 발표|디지털 성범죄, 유해약물, 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부, 2025-2027년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으로 새로운 유해환경 대응
- AI 시대 청소년 보호 대책: 생성형 챗봇, SNS, 숏폼 등 미디어 환경 유해 정보 차단 및 미디어 이해력 교육 확대
- 무인매장, 온라인 유해물건 판매 단속 강화! 청소년 도박·마약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전략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청소년 발굴 및 통합 지원으로 심리·정서적 문제 청소년 맞춤형 사례 관리
-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 가이드라인 확산,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맞춤형 교육 제공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유해매체물 심의, 업계 협약, 지자체 감시 활동으로 청소년 안전망 견고화

▌The Policy Introduction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와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해 콘텐츠 노출, 미디어 과의존 문제, 무인 매장 및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 증가, 그리고 신종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는 마약류와 도박 문제 등 복합적인 유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고위기 청소년 증가, 근로 청소년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대책은 5개 전략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Policy Briefing 1. 지원 대상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은 특정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미래상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요 보호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매체 이용 청소년: 인공지능(AI)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노출,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입니다.
- 유해환경 노출 위험 청소년: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 유해물건 판매,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불법 도박 사이트, 신종 마약류 및 불법·유해 약물 유통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 위기 청소년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문제 등으로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및 기타 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 현장에 참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만 급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학습권 침해 등 불합리한 근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 방지 선도 교육 및 맞춤형 사후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입니다.
이 대책은 특정 계층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Policy Briefing 2. 지원 내용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5개 전략 과제별로 다양한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
-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지침 마련: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확산합니다.
- 미디어 플랫폼 관리 강화: SNS, 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사업자 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점검 지속: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 유해 정보 점검 및 방통위의 정보통신사업자 청소년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합니다.
- 미디어 이해력 교육 확대: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합니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 유해물건 유통 차단 강화: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 검토 및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합니다.
-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 및 처벌 강화: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안내,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 지급정지 방안 마련, 청소년 대상 도박 범죄 양형 강화를 추진합니다.
- 마약류 등 불법·유해 약물 유통 차단: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유인·권유, 정보통신망 마약류 정보 유통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사례 관리: 학교, 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 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관리를 지원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및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의 영상물 우선 차단 의무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 등 협업체계를 운영합니다.
-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 방지: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 근로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추진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 채널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합니다.
- 청소년 맞춤형 근로권익 교육: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례 중심 교육 및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합니다.
- 근로권익 제도 현장 확산: 유해환경감시단, 지방고용관서,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과의 협력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 주요 업계와의 업무협약: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합니다.
- 지자체 유해환경 감시 활동 강화: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점검·단속 매뉴얼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Policy Briefing 3. 신청 기간 및 방법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은 특정 개인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법정 대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 또는 단체 대상 신청 기간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미 2025년 5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 과제들은 각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이해력 교육은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해 확대될 것이고, 유해환경 단속은 경찰, 지자체 등이 담당할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청소년상담 1388 등 기존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 관련 기관은 대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Policy Briefing 4. 문의 전화 및 연락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은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므로, 문의하려는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주요 관련 부처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 재정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044-215-5913)
- 학교폭력 관련 문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203-6546)
- 디지털 포용 정책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3)
- 소년 범죄 예방 관련 문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17)
- 행정·미래전략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 (044-205-1477)
- 문화 정책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22)
- 건강 증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 근로 기준 정책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 방송통신 및 불법 촬영물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1)
- 법제 관련 문의: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044-200-6744)
- 마약 관리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043-719-2898)
- 혁신 행정 및 법무 관련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0-4267)
- 가계 금융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3)
- 형사 관련 문의: 대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4)
- 청소년 보호 관련 문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2148)
- 사행산업 관련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02-3704-0511)
이 외에도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등 기존의 청소년 지원 채널을 통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Policy Briefing. 변교수 브리핑 –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디지털 시대 청소년 보호의 새로운 지평
- 디지털 전환기 청소년 보호의 시급성과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 범부처 협력 기반의 종합 대책, 그 실효성은?
- 변종 유해 환경 대응의 구체성과 한계점 분석
- '보호 사각지대 발굴'의 의미와 예방 중심 정책의 전환
-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춘 청소년 보호의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제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매체 이용 일상화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새롭게 노출되는 위험과 기존의 보호 사각지대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미디어 과의존, 도박, 마약류 등 복합적인 유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는 법정 대책으로서 3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에서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 대책은 디지털 전환기 청소년 보호의 시급성과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의 음란 대화 제한 지침 마련, SNS 및 숏폼 이용자 연령 확인 강화 등은 디지털 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책무 점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유해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을 활용하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기반의 종합 대책이라는 점은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청소년 보호 문제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인구 경제적 관점, 교육부의 학교 현장 문제, 법무부의 사법적 대응, 여성가족부의 총괄 기획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가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무인매장, 온라인 유해물건 판매, 청소년 도박·마약류 문제 등 변종 유해 환경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 마련, 청소년 대상 도박 범죄 양형 강화 추진, 마약류 정보 유통 행위 처벌 강화 등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고 효과를 낼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해 약물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과 같은 예방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시스템 강화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보호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명시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 삭제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우선 차단 의무화는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조치이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을 다양한 경로로 발굴하여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은 사후 처리에서 나아가 선제적인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산과 근로감독 강화 역시,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환경에 놓이기 전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춘 청소년 보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새로운 형태의 유해 환경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주기의 법정 대책 수립과 더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 및 선제적 대응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규제와 단속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 보호는 정부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디지털 시대의 복합적인 청소년 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포괄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범부처 협력, 디지털 환경 대응,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중심의 접근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연한 정책 조정,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