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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 부적격 예외에 ‘민주화 범죄’ 추가 - 찐명 구하기 논란

by 변교수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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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화 범죄 예외 규정 추가 논란

공천 부적격 예외 확대, 민주당 내 친명 인사 구명?
민주화운동 범죄 공천 가능, 민주당 개정 규정 논란
정의찬 비서관 공천 위한 당규 개정? 민주당 내 논란 확대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에 민주화 범죄 예외 추가
민주당 공천 규정 개정, 친명 인사 구명 논란 가열


An Introduction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와 외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외 친명 인사들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배경과 그에 따른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제10호 제17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Story Cut 2. 정의찬 비서관을 위한 조치?
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자 현재 국회의장실 5급 비서관인 정의찬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으로 일한 친명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Story Cut 3. 당내 반응과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개정이 정 비서관을 포함한 일부 인사들에게 출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의원은 "정 비서관이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의 실질적 목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 예외를 두고 후보자를 심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민주화운동 범죄 예외 규정의 문제점과 의도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에 대해 공천 제한을 두지 않는 당헌·당규 개정을 단행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이번 개정은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정의찬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특정 인사에게 출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 예외를 두고 심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당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의 추가로, 이는 과거 형사범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원외 친명 인사인 정의찬 비서관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는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헌·당규의 개정이 아니라, 특정 인사를 위한 특혜 조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 예외를 두고 심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명문화한 것은 당의 정치적 의도와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위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의 범죄 경력을 예외로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당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과연 당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조치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헌·당규의 개정은 당의 정치적 방향과 철학을 반영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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