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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역사 학술/한국사 & 세계사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 지원금 받기

by 변교수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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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 지원금 받기

 

2023년에 도입되는 신규 민생지원 제도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부모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0~1세 아동(2022년생부터)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가정양육 시: 0세 아동에게 70만원, 1세 아동에게 35만원의 부모급여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신규 민생지원 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 안내해 줄 것입니다.

 

결론

2023년에 도입되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의 양육 시 현금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부모들에게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급여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며,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민생지원 제도인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부모들에게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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