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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서비스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월 50만원 지원

by 변교수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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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창업 절차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고용 복지서비스는 고용 관련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취업 후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의 정부 정책이나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이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을 연계하여 취업장애요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참여자에게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당 월 10만원의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또 다른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당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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