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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도심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재임대 전세 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 주거 개선 지원

by 변교수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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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주택 프로그램 중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재임대 전세 주택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주거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인 중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재임대를 통해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에서의 주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전세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운영되며, 자세한 신청 조건, 절차, 우선 공급 대상 등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전세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저렴한 재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여 도심 생활권 내 거주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혼인 중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전용 면적은 85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액:

전세 임대 주택의 지원한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1 수도권: 14,500만원

신혼1 광역시: 1억원

신혼1 기타지역: 9,500만원

신혼2 수도권: 24,000만원

신혼2 광역시: 16,000만원

신혼2 기타지역: 13,000만원

 

신청방법:

전세 임대 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가구 구성원 및 소득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

전세 임대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주택기금 고객센터: LH콜센터 전화번호 1600 -1004

마이홈 포털 고객지원: www.myhome.go.kr

 

결론:

전세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저렴한 재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며,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 주택기금 고객센터나 마이홈 포털 고객지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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