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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사회 보호계층을 위해 건설된 영구 임대 주택 지원 신청 절차

by 변교수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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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은 사회 보호계층을 위해 건설된 주택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영구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입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해당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과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평등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지역의 영구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운영되며, 신청 조건, 우선 순위, 임대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영구 임대 주택은 사회 보호계층을 위해 건설된 주택으로, 혼인 중인 사람 중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회 보호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구 임대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셔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이홈 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격지원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센터 원격지원서비스 전화번호는 055-922-6267 또는 6268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문의할 곳:

전자조달 관련된 원격 지원 관련 문의는 055-9222-619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LH콜센터 전화번호인 1600 -1004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영구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서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우선 혜택이 주어지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마이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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