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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숨겨진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월 최대 51만 4,000원 지원신청

by 변교수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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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양육 가정을 위해 숨겨진 지원금인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를 대상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 제도는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다만,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다음은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월 기준, 2023년 기준):

연령 연령기준 (2023) 지원금 (월기준/2023)
0세아 202211일 이후 출생 아동 514,000
1세아 202111~ 20211231 452,000
2세아 202011~ 20201231 364,000
3세아 201911~ 20191231 28만원
4세아 201811~ 20181231
5세아 201711~ 20171231(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11~ 20161231)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영유아보육료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웹사이트: www.129.go.kr

 

결론: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통해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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