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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양육 가정을 위해 숨겨진 지원금인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를 대상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 제도는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다만,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다음은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월 기준, 2023년 기준):
연령 | 연령기준 (2023년) | 지원금 (월기준/2023년) |
만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만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만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만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영유아보육료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웹사이트: www.129.go.kr
결론: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통해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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