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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 임대 주택 분양 절차

by 변교수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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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의 지원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기준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이는 영구 임대 주택이 소득이 낮은 가정들을 위해 저렴한 주거 옵션을 제공하는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영구 임대 주택은 다음과 같은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

지원 기간은 50년이며, 전용 면적은 40이하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영구 임대 주택의 지원 금액은 보증금 및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영구 임대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영구임대 주택 공식 웹사이트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홈 전화상담실로 문의 가능합니다.

콜센터 1600-1004

임대사업자 관련문의 1670-8004

 

지역 공공주택 신청센터: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영구 임대 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50년이며 전용 면적은 40이하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지역 공공주택 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해당 신청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을 통해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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