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서 일반음식점 영업 가능해져
치즈 소분 판매 허용,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요트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 가능, 레저 산업 활성화 기대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기준 강화, 소비자 안심음식점 간판 업종 표시 의무 면제, 소비자 편의 향상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발표 An Introduction2024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마트에서 치즈류 소분 판매 허용, 요트와 보트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 관리 기준 강화, 음식점 간판의 업종 표시 의무 면제 등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