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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평론/정치 이슈 & 국방 외교

김용현 전 장관, '야당 패악질 막기 위해 계엄' 주장

by 변교수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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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

김용현 전 장관, '국헌문란 아니다' 첫 재판서 반박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 고유 권한 수행' 주장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선택' 첫 재판서 진술
김용현 전 장관, '야당의 국헌문란 차단 위해 계엄 필요'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 주장

 

▌An Introduction

2025년 3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역설하며, 자신이 수행한 임무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
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22번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으로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tory Cut 2. 국헌문란 혐의에 대한 반박
김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국헌문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이를 수행한 자신에게 국헌문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과 폭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ory Cut 3.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 부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염된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Story Cut 4.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에 대한 입장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며, 이를 불법적인 모의나 공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tory Cut 5. 구속 취소 청구 기각과 향후 대응
김 전 장관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Essay. 변교수 평론 – 김용현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정당성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 김용현 전 장관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 안보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군사 개입이 정당화되면 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적 소용돌이는 한순간의 선택이 국가적 논쟁으로 번지는 사례를 또다시 남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된 첫 재판이 열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국헌문란'이라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한다. 국가의 안보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의 결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비상계엄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정당성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국가 운영 방식이기에 엄격한 요건이 따른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따랐을 뿐이며,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그가 말하는 ‘야당의 국헌문란’이 실질적으로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비상계엄은 외부의 위협 또는 중대한 사회 질서의 붕괴가 예상될 때 발동되는 것이며, 단순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둘째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개입의 위험성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정치적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22번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의 행동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이유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군이介入하여 해결을 시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군부 정권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특정 정당 지도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계엄령이 아니라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셋째로, 역사적 사례와의 비교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상계엄은 과거에도 몇 차례 선포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비상계엄이 있다. 당시 신군부는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는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군부 독재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와 군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활용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로,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의 균형점
어떤 국가에서도 안보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안보라는 명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계엄의 필요성이 실제로 국가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는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비상계엄을 통해 법과 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자체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모순이다.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만약 그의 주장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유사한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반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닌 ‘권력 유지’의 성격이 더욱 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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