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이신 분들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되면,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에 지원되며, 해당 금액을 완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받은 후, 해당 금액을 완납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제외 사항으로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문의할 곳: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재참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머니메이크 > 국가 민생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매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 (0) | 2023.05.27 |
---|---|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 신청 (0) | 2023.05.27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5.26 |
숨은 지원금 차상위 장애수당 매월 6만원 지원 신청 (0) | 2023.05.26 |
숨겨진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월 최대 51만 4,000원 지원신청 (0)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