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원책, 김용현 구속에 공감 – 내란죄 주장에 강력 반박
전원책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
전원책 변호사, 김용현 구속 부당 – 계엄 발동은 대통령의 권한
전원책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법적으로 내란죄 아냐'
전원책, 내란죄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 – 비상계엄은 정치적 결정

▌An Introduction
2024년 12월 18일,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이 내란죄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 발동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공감하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 정치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
전원책 변호사는 2024년 12월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로 해석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만이 이를 발동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내란죄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내란죄는 특정 지역에서 폭동이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된다며,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Story Cut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대한 입장
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에 대해 내란죄로 구속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장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군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주장 중 일부, 즉 사령관들이 불법 구속되었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Story Cut 3: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의 차이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법조문에 명시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법적 해석을 통해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처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왜 내란죄로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Story Cut 4: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 발동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이 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비상계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군의 병력도 미비한 상태였다고 덧붙여,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불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Story Cut 5: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차이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 법적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지만, 법적으로 내란이 성립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여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여론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 평론 – 비상계엄의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함의
●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만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은 내란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전 변호사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의 차이를 강조하며, 정치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된 법적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비상계엄 발동을 내란죄로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전원책 변호사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에세이는 전 변호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법적 조항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의 권한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타당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비상계엄이 실제로 내란죄를 초래할 수 있는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논리만을 따르며 정치적 현실을 간과한 점이 있다.
결국, 비상계엄의 발동이 내란죄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해석의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정치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법과 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사건들이 법적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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