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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가정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매월 10만원 현금 지원 아동수당 신청 및 수령 방법

by 변교수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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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신청 및 심사되며, 가구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들에게 지원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 (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에 따른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월말인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다른 복지급여와는 상관없이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등이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할 곳: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아동수당은 국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상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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