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집에서의 편안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출산 상태의 관리, 영양 및 식이 조언, 임신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편안한 환경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병원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로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 지원 대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해당 경우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나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할 곳: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는 일로부터 해방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집에서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이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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