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메이크/국가 민생지원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일정 안내

by 변교수 2023. 5. 30.
반응형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령에 맞게 총 8차례의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진은 신체 발달, 신체 검사, 예방접종, 영양 상담, 치아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조기에 대응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는 보건소,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에서 제공되며, 검진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예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는 월령에 따라 8차례의 검진을 제공합니다. 검진항목으로는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생후 14~35일된 신생아와 그 부모

2:

일반: 생후 4~6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3:

일반: 생후 9~12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4:

일반: 생후 18~24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구강: 생후 18~29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5:

일반: 생후 30~36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6:

일반: 생후 42~48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7:

일반: 생후 54~60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8:

일반: 생후 66~71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구강: 대상: 생후 3041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

 

구강검진은 4차 이후에는 일반 영유아에게, 1차부터 3차까지는 해당 월령에 맞춰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유아 초기(1)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공단의 웹사이트 및 The건강보험 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에게 본인 부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처는 상기 안내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