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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역사 학술/한국사 & 세계사

[한국사의 창] 2.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

by 변교수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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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무단 통치를 실시하여 한국인을 억압하였다. 그 한 사례로 일제는 보통학교(초등학교)의 교사들에게 헌병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인을 위협하였다.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된 조선 총독은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과 군 통수권을 가졌다. 총독부의 주요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총독부의 자문 기관인 중추원을 만들었으나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로 구성하였다.

일제는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1312220군으로 나누었다. 이때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여 면과 동 리를 통폐합하고, 전직 관료나 면의 유력 인사 중 면장을 뽑아 이들을 식민 통치의 일원으로 끌어들였다.

1910년대에 일제는 헌병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전국 각지에 경찰 관서와 헌병 기관을 설치하고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헌병 경찰은 세금 징수, 검열, 언론 지도, 위생 점검 등 일반 행정 업무까지 맡았고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일제는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교원들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여 한국인이 발행하는 거의 모든 신문을 폐간하였고, 항일적인 내용의 서적 발행도 금지하였다. 또한 정치 단체와 학회를 해산하였다. 한편, 한국인에게는 고등 교육의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고 주로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일본의 학제와 달리 4년으로 짧게 하였다.

 

무단 통치기 일제의 한국인 처벌 법령

경찰범 처벌 규칙(1912)

1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19.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가(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조선 태형령(1912)

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규칙 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하여 태로 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토지 조사 사업 실시(1910~1918)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후, 토지를 조사하고 산업과 각종 자원 등을 통제하여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1910년에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지세의 부담을 공정히 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지세 수입을 늘려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하여 소유지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이전에 통감부가 국유지로 편입하였던 황실 소유의 토지를 조선 총독부의 소유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실제로 농민들의 소유인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총독부는 국유지로 만든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일제는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관습상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만 내면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경작권을 일체 부정하였다. 소작농은 기존과 달리 지주와 토지 임대 기한을 정해 경작 계약을 맺어야 하였다. 이는 1920년대 이후 소작 쟁의가 일어나는 데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본인들과 일부 한국인들이 대지주로 성장하였고, 농민들은 지위가 약화되었다. 소작인들은 경작 계약을 유지하고자 높은 소작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처지가 더욱 열악해졌다. 이처럼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다.

 

식민지 경제 수탈의 상징,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일제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을 한국의 부강을 꾀하고 한국인들이 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을 개발한다.’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수탈하고 일본인의 한국 이주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세웠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는 농업 경영, 토지 매매 및 임대, 이주민 모집, 식민지 개척에 필요한 자금 공급 등이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한국 농민들에게 토지와 곡물을 빌려주고 높은 소작료와 비싼 이자를 받았고, 많은 곡식을 일본으로 보냈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를 싼값에 넘겨받아 일본 이주민에게 무상 지급하거나 헐값으로 팔았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많은 한국인의 처지가 악화된 반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들은 대지주가 되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17년부터 본점을 일본으로 옮기고 동아시아 각지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일제의 산업 통제

일제는 1910년에 기업 설립을 조선 총독이 허가하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통제하려 하였다. 회사령의 실시로 전기, 철도, 금융 등의 사업은 일본 기업이 장악하였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은 소규모의 제조업, 매매업 등에 한정되었다. 이후 일제는 어업령, 삼림령, 조선 광업령 등을 공포하여 한국의 각종 자원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고 조선 식산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과 산업 침탈을 강화하였다.

한편, 일제는 주요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를 건설하고 정비하였으며 부산, 인천 등 주요 항구에 항만 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원 등의 일본 이출과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가 더욱 쉬워졌다.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토지 조사령(1912)

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12, 1912. 8. 13.

 

회사령(1910)

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조 회사가 본령이나 혹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조선 법령집람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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