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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역사 학술/한국사 & 세계사

[한국사의 창] 3.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다

by 변교수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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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중국에서 발행한 독립 공채의 금액은 1,000, 500, 100원의 세 가지였으며,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특별법을 만들어 2013년까지 신고된 총 57건의 독립 공채를 상환하였다.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다

 

임시 정부의 수립과 통합

3 1 운동을 계기로 여러 지역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를 열어 이를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하였고, 국내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 한성 정부를 세웠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임시 의정원을 만들어 임시 정부를 구성하였다.

여러 임시 정부는 곧바로 통합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한성 정부의 각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고 연해주와 상하이의 정부를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 정부를 무장 독립 투쟁을 지도하는 데 유리한 연해주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마침내, 19199월 상하이에서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정부에는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당 등 사회주의 계열도 일부 참여하였고, 실력 양성론, 외교 독립론 등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최초로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시 의정원(입법), 국무원(행정), 법원(사법)을 구성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수립된 임시 정부

국내외 각지에 세워진 임시 정부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 공화정을 지향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대한민국 임시 헌장, 1919.4.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19.9.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한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다.

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

 

임시 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 헌법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은 황제의 나라인 대한 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민대표 회의 개최

국민대표 회의 선언서(1923. 2. 20.)

본 국민대표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 국민적 대단합이 여기에 완성되도다. 운동의 신국면이 여기에 전개되었다. 우리 전 국민은 다 나와 동일한 주장과 방침으로 나아갈지어다. - 한국 민족 독립운동 사료(중국편)

 

국민대표 회의에서 주장한 독립운동 방안

신채호

임시 정부는 처음부터 인적 지리적으로 제한된 상하이의 일개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임시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안창호

임시 정부를 개선하여 독립운동 단체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 산업 등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동휘

임시 정부를 개조하고,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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