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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역사 학술/한국사 & 세계사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

by 변교수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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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일본의 한국 침략이 심화하자 우리 민족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항일의병운동을 조직하고 부역자들을 응징하려 했다. 또한, 민족 교육을 진흥하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다.

 

1.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

 

러일 전쟁의 발발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군사력을 키우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조선에서 세력이 약해졌다. 일본은 세력 만회를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켰으나, 아관 파천으로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위축되고 러시아의 발언권이 커졌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1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은 연합군을 구성하였다. 러시아가 의화단을 진압한 이후에도 만주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하지 않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제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는 압록강 일대의 삼림 채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용암포를 점령하였다.

러시아의 팽창이 한국을 장악하는 데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군은 인천항과 뤼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 일본이 뤼순항을 함락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1905)을 체결하였다.

 

한일 의정서와 일본의 내정 간섭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자 대한 제국 정부는 전시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한국을 중립 지대로 보장받아 한국의 영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한성에 군대를 주둔시킨 후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였다(1904.2). 이를 체결하여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의 영토를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또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한국의 보호국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제1차 한일 협약(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의 체결을 강요하고(1904.8)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을사늑약과 외교권 강탈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19057월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어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한국 지배를 승인받았다. 또한, 러일 전쟁 이후 체결한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국을 지도 보호 감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처럼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열강으로부터 한국 지배를 인정받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511, 일본 정부의 특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한 상태에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고,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일본은 을사늑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하였다.

 

을사늑약의 부당성

을사늑약의 맨 앞장에는 조약의 명칭을 쓰는 칸이 비어 있다. 맨 뒷장에는 외무대신 박제순의 도장이 있지만, 박제순은 고종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 이 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황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고종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황제의 비준 없이 체결된 을사늑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이다. 또한, 을사늑약은 일본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체결되었는데, 오른쪽 그림은 당시 상황을 풍자한 만평이다. 이 만평의 제목인 한일 협약도에서 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인 ()’으로 썼다. 조약 체결 당시에 고종은 없었지만, 고종이 조약 체결에 분노하는 모습을 넣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역설하였다.

 

고종의 강제 퇴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먼저 미국에 특사를 보내 한국의 독립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도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 등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후 일본은 정미7조약(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법령 제정, 고등 관리 임면 등 내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일본은 비밀리에 부속 각서를 맺어 일본인들을 각 부 차관 등 한국의 관리로 임명하였고,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해산된 군인의 일부는 일본군에 저항하다가 의병 투쟁에 합류하였다.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일본은 1909년부터 한국을 병합할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19097월에는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 관리권을 빼앗고 법부와 군부를 폐지하였으며,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을 구실 삼아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대한 제국의 황제와 통감에게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을 승인받고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1910. 8. 22.). 이 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 제국은 조선이라 불렸고,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였다. 대한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고종은 이태왕’, 순종은 태왕이라는 호칭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일본의 국권 침탈과 그 과정

을사늑약(1905)

2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고종실록

정미7조약(한일 신협약, 1907)

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부속 각서) 3조 다음 방법에 따라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5조 중앙 정부와 지방청에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함.

1. 각 부 차관 - 순종실록

한국 병합 조약(1910)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제1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 순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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